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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문답

(설교) 원기 109년 3월 14일 목요예회 (박상진 "법을 아십니까?"-상시응용주의사항 3,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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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4-03-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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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법을 아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법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상은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 제2절 상시 훈련법 상시 응용 주의 사항 3, 4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법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나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법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경전에 밝힌 교법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법을 담은 헌규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규집은 원불교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면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분 중에 한 번이라도 헌규집을 찾아서 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세요. , 아쉽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교단의 법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경전 공부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상시 응용 주의 사항 3, 4조에서 경전·법규를 연습하고 대강 마치면 의두연마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전만 공부하고 법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상시 응용 주의 사항 3조를 반만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전과 법규를 따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전 수행편 정기 훈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경전은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담긴 책입니다. 법규는 계문, 솔성요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험 저는 헌규집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헌규집은 원불교 교헌과 교헌을 뒷받침하는 교규를 합한 말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실생활에 구현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보통 생각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법규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위등급 특신급을 살펴보면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교리와 법규라고 따로 구별하여 대강 이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대강을 대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충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체와 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경전을 뜻하는 것이고 법규는 계문, 솔성요론, 헌규집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전과 법규를 따로 공부하여 대강 이해해야 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특신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부에 입학을 하면 예비특신급입니다. 학부를 끝내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특신급입니다. 하지만 학부 때부터 법규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학부를 마칠 때 특신급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대종사님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원불교 교헌 제2장 교단과 교도 제16조 교도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사종의무가 있습니다. 사종의무는 조석심고의 의무, 법회출석의 의무, 보은헌공의 의무, 입교연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교헌이 처음 제정된 때의 사종의무는 교리에 대하여 훈련 받을 의무, 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 교단을 유지 발전시킬 의무, 9인 이상의 입교 연원이 될 의무였습니다. 지금의 사종의무는 교헌 4차 개정을 통해 바뀐 것입니다. 여러 교무님의 말에 의하면 전산 종법사님과 좌산상사님께서는 예전의 사종의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종사님의 본의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에 대하여 훈련 받을 의무와 교헌과 교규를 준수할 의무가 훈련을 강조하는 말로써 상시 응용 주의 사항 3조에 해당하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라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출가하여 간사 생활을 할 때 왜 아침 일찍 일어나고 10시에 자고 아침, 저녁, 일요예회 전에 타종을 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5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잤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실에 앉아서 원불교 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헌규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량생활규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일과 부분에 기침시간은 오전 5시로 하고 취침시간은 오후 10시로 한다. 조석심고는 기침 후와 취침 전에 목탁 신호에 따라 일제히 일어서서 올린다. 신호종은 다음에 의한다. 기침종 33, 취침종 28, 예회야회42총회 및 중요회의특별행사 30분전 준비종 10, 시작종 10번 그리고 간단한 그림으로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교단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실생활에서 구현시키기 위하여 법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생활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은 헌규집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대부분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진원에서 가끔 타종을 왜 우리가 쳐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종을 치는 것마저 우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와 모든 행정절차는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법규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타종을 쳐야 하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법을 알면 생활이 편해집니다. 불만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교단을 법치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으로서 교단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원불교 교헌 전문에서 우리는 교조께서 교단창립의 기본을 다져준 정신을 이어받아 제생의세의 사명 완수에 매진한다. 이에 재가·출가 전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 일원주의의 사상에 입각하여 공화제도의 체제와 십일 일단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공화제도란 종법사님과 수위단이 함께 합의하여 교단을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수위단은 종법사님이 총 단장이 되어 우리 교단의 모든 일을 결의하는 교단최고결의기관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다 우리 교단의 법에 맞게 짜서 올려야 결의안으로서 채택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경전 공부을 많이 하여 교리에 대해 많이 알아서 의견을 내었다고 해도 법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규 공부를 하여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어떻게 하면 법에 맞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의두연마를 통해

 

제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전만 공부하지 말고 법규 공부도 하자. 경전과 법규는 같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대종사님은 경전만 말씀하시지 않고 경전 법규를 같이 말하셨다. 우리 모두 법규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법문 봉독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원하신 대로 교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범 모든 단체의 생명은 규율에 있고 질서 있는 규율은 그 단체 운영의 모든 법규를 잘 준수하는 데 있는 것이니 대종사님께서 교단 운영의 기본법으로 헌규와 십인조단법을 제정하여 교도로 하여금 상시로 훈련하도록 하신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단을 위한 언행이라 할지라도 헌규에 의한 철저한 훈련 없이 제 나름의 소견대로 주장하고 고집을 세우거나 아니 할 자리에 걱정하는 데서 도리어 교단 운영에 본의 아닌 장애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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